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
연말정산 간소화가 시작되어서 많은 분들이 그 서비스로 내가 전년도에 얼마나 돈을 쓰고 그것으로 인해 얼마나 돌려받는지 궁금해 하고 있지요. 환급을 받느냐, 추징을 당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미리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겠죠?
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
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
세금과 관련된 것은 모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. 국세청 홈택스로 바로 가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.
홈택스로 접속한 후에는 아래 메뉴 순서를 따라 찾아들어가면 되는데,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몰려드는 접속 인원으로 인해 첫 화면이 세분화 된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경우 '홈택스 (부가가치세 신고 등)'으로 되어 있는 메뉴로 들어가면 평소 들어가는 국세청홈택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.
- 홈택스 - 화면 우측 아래의 세금모의 계산으로 접속
- 연말정산 자동계산 페이지로 접속
- 급여와 예상 세액을 입력
- 총급여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이 받았던 급여를 입력합니다.
- 급여만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.
- 기납부 소득세도 월급명세서에 있는 것을 기반으로 입력합니다.
- 소득공제 내역 입력
-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직접 입력해 보면 됩니다.
- 각 항목마다 '수정' 버튼을 누르고 입력하는 방식인데, 입력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받았다면 몇 개 안 될 가능성이 크니, 하나씩 입력해 봅니다.
- 이후, 인적공제 사항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입력합니다.
- 배우자 중 소득이 있으면 넣으면 안 됩니다.
- 경로우대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꼭 확인하여 넣어야 합니다.
- 세액 감면, 세액 공제 내역 입력
- 과거에는 소득공제로 있던 일부 항목들이 세액 공제로 옮겨졌습니다.
- 의료비, 교육비, 보장성보험료 등 연말정산에서 주로 챙기는 것이 이곳에서 입력합니다
- 기부금도 이곳에서 입력합니다. 기부금 영수증은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짜 영수증으로 신고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.
- 과거에는 소득공제로 있던 일부 항목들이 세액 공제로 옮겨졌습니다.
-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결과를 확인합니다.
자,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쉽게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결정세액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합니다.
결정세액이란, 방금 입력한 근로세액과 소득공제 금액을 모두 넣어서, 최종적으로 산정한 납부할 세금이라는 것입니다.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 (이미 납부한 세금)보다 숫자가 크면, 추가로 소득세, 지방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것이구요 (추징), 숫자가 더 적으면 연말정산을 통해 과다 납부한 금액을 환급 받는 것입니다.
이렇게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.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자체 시스템으로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,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는 회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라도 먼저 확인해서 2월이나 3월 월급에 타격이 있을지, 아니면 조금 숨통이 트일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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